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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여름휴가도 지나가고 조금만 있으면 추석 대명절이 다가오네요 추석때 가족들을 볼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얼른 명절이 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 나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현역을 다녀오신분이 있을거고 공익,면제가 있을 것입니다. 면제라고 해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하는데요 현역 다녀온 분들이라면 동원훈련을 거쳐 예비군,민방위를 받거나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까먹었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교육기간은 연 4시간이며, 교육시기는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합니다. 교육대상은 대장,대원(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그러므로 민방위 훈련 나이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40세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4년차까지는 년 4시간이며, 5년차 이상~40세까지는 1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틀린데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보충교육으로 불참자는 교육 횟수가 2회이며 정기교육 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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