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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구할때 연봉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를 보게 됩니다. 가령 복리후생이나 근무시간,업무강도등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도에서 근무시간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해놓은게 근로기준법일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는데요 일반인과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며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 한 경우 1일 1시간 , 1주 6시간 이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일반인들은 남성과 여성근로자 모두 1일 8시간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이며, 야간근로, 휴일근로 같은 경우 여성같은 경우 본인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외에 여성근로자 중 산후 1년 미만인 분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똑같지만, 연장근로에 대해 당사자 합의와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시에도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중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은 똑같지만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본인이 먼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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