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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8년도인데요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분들일텐데요 다른 분들보다도 이 분들은 더 뜻깊은 한해가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을 보자면,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도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은 1999년생이 되겠네요 하지만 1999년생과 같이 학교를 다녔던 2000년생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겠습니다. 친구끼리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많이 난감하죠 ㅠ.ㅠ













2018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1999년생은 이제 성년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친구와 선배들을 만나게 될텐데요 이럴때 보통 술자리를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 술집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좋을 것일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가면 안되겠죠?이외에도 pc방, 모텔, 담배구입등을 출입 및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만나이계산을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무조건 성년이 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투표권과 계좌개설인데요 만 19세 이상이니 1999년생들은 2018년 생일이 지나야만 이 두가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성인이되면 여러가지 책임감도 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테두리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된만큼 성숙된 생각과 행동을 해야만 이 세상을 알차게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2018년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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