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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달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한 다음, 신청을 해야 할텐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인을 하자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약이 4천만원 미만이여 합니다.






재산요건도 확인대상인데요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토지,자동차,회원권등이 포함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에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을 하자면 정기 신청은 2018.05.01부터 5.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6.1부터 11.30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가 감액이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요 전화,모바일앱,인터넷신청, 세무서방문으로 편한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두가지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상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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