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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상황에 따라 군대에 입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운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중에 첫번째 사유는 생계유지가 곤란할때 병역감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 충족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이 됩니다. 먼저 부양비율을 보자면 1인 대비 피부양자수 19세미만, 65세이상으로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이상이면 됩니다.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산액은 6,4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기준 1인가구, 668,842 ... 2인가구 1,138,839... 3인가구 1,473,260...등으로 충족할 경우 병역감면이 됩니다.










두번째는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판정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면제는 아니고 편입이네요











세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삶인데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합니다.












네번째는 외국인이 귀하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합니다.












다섯번째는 전.공상자 가족이면 보충역에 편인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데요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이 있을 경우의 1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여섯번째는 성전환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을 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역면제로 편입을 합니다. 이상 군대 면제 조건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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