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에는 취업난이라고 심하다고 뉴스에서 많이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청년층 뿐만아니라 장년층에서도 일자리가 부족한거는 사실인데요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에서도 부득이하게 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한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부득이하게 퇴직했을시 다시 재취업하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일정요건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여 하는데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청구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한대요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개시 또는 여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했다고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새로 취업한 곳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