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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나들이

다자녀 혜택 최신판

백패킹 2017. 7. 6. 04:00

안녕하세요 근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정부에서도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정부에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져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이번년도에는 다자녀 3자녀이상에서 2자녀라고 변경예정이라고 하니 실질적인 정부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혜택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요금 경감이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에 상관없이 월 사용료 20% 할인이 되며, 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 요금 5% 수준 할인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는 100% 감면 되며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까지 해당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열말정산 추가공제도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자녀 1명당 150만원 기본적으로 공제되며, 6세 이하 자녀는 100만원이 추가 공제 2자녀 이상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 200만원 추가 공제를 합니다.














국민주택 및 민연주택 특별분양 혜택도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주로서 미성년자 3명 이상인 자녀가 있는 세대주, 건설량의 10%는 우선입주 가능합니다. 혹시 헷갈린다하면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국공립 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주는데요 3자녀 이상 가정의 유치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국공립 유치원 입학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혜택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관할구청이나 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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