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구할때 연봉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를 보게 됩니다. 가령 복리후생이나 근무시간,업무강도등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도에서 근무시간을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해놓은게 근로기준법일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는데요 일반인과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며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 한 경우 1일 1시간 , 1주 6시간 이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아야 ..
정보의나들이
2017. 8. 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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